부천노무사 4인 이하 병의원에 근로기준법 적용

부천노무사 4인 이하 병의원에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저임금제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 수가 적은 병의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장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어렵고, 근로자 임금, 채용, 해고 등의 이슈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재무적, 인적자원관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파로스노무법인 부천노무사가 4인 이하로 운영하는 병·의원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P 원장은 병원을 막 시작해 직원 4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호사 중 한 분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었고, 환자들로부터도 평판이 좋지 않아 많은 두통을 겪었다. 여러 차례의 경고와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자녀는 환자가 실수를 했다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결국 원장이 나서서 사과했고, 간호사는 그만하라고 했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을 더 운영하려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부천노무사를 찾아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4인 이하의 병·의원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주간휴가 보장,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최저임금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능하며, 그 시기와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별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부천노무사의 협조로 P 이사는 즉각 해고됐고,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닥터엘은 지역 중소기업이므로 여가시간에 여유롭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 역시 가족같은 분위기로 편안한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직장 규모에 비해 급여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일이 늘어나게 됐다. 신입사원 채용도 고려했지만,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했다. 그래서 결국 기존 직원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계속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부 오픈을 하게 되면서 수당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부천 노무사를 찾아 정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수당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50%,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추가수당 부담이 클 수 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이 추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 의원은 부천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주중연장 시 통상임금과 주말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업 확장으로 인해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인 이하의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상근자를 추가로 채용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해당 근로기준법은 자연스럽게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완성 자금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5인 단체로 등록한 날부터 적용되며, 4인 이하 병의원에서 예외로 인정되었던 혜택은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수당, 휴가수당, 해고 등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주당 12시간 초과근무 한도도 적용되기 때문에 운영계획의 변경도 필요할 수 있다. 병원이나 야근이 많은 병원의 경우 인력계획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저희 노동법률사무소 파로스의 부천노무사와 함께 슬기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 1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헷갈리는 경우. 1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헷갈리신다면 반갑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세요… blog.naver.com 병의원 노동제도가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요? 병의원 노동체계가 과거와 다른 점은 최근에는 일의 개념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무조건 사업주는… blog.naver.com 파로스 노무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메가벤처타워 6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