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전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토지 공시가격은 고시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인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징수,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비 징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금일 기준지 선정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비공개지가가 낮게 책정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토지이용면에서는 인근 창고나 농지 등 공시지가보다 낮아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토지이용 불균형이 높다3. 마지막으로 이것은 표준필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표준필지이므로 별도로 공시된 토지의 산정 및 비교를 위한 표준필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의견 발췌

이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공개된다. 댓글 제출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eautyhjh/22305736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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