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발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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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송인엽 변호사와 즉시상담 ▼ 민사변호사 송인엽에게 문의하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산 테헤란입니다. 민사소송에 전문가가 왜 필요한가요?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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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순간에 신뢰를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분쟁이 가장 눈에 띄는 곳이다. 대부분 하도급 및 공사비 관련이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먼저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계약금만 받은 후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비를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본 공사비에는 인건비, 자재비, 기계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은 매우 크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신중하게 작성된 계약에 따라 공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정된 날짜에 공사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불하다 . 그런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대금을 미루는 파렴치한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 공사대금지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금지급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과 대금지급을 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스팅 시작하기 전, 지금 당장 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연락주세요. ▼ 공사비 상담 문의는 여기로 ▼ ※ 초기 상담 비용은 없습니다. ※ (상담신청) 법률전문가 상담 신청방법 ※ 첫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24시간 전화상담 1668-4695 ▼ 안녕하세요. 부산법률사무소… blog.naver.com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연체된 공사비를 법적으로 환급받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공소시효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반면, 건설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이 3년이 지나면 연체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지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공소시효는 보낸 후 2~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소시효 시간을 절약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대금지급 신청을 해야 할 때다. 개인이 좀 더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내용증명과 달리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고 인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 여기서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납부명령은 신청 후 2주간의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내에 답변을 통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다면 공사비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보다 직접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다만, 이의 제기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민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민사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 ▼ (채팅 상담)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산 테헤란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을 원하시면 채팅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소송 전에 지급 명령을 내리는 이유. 공사 대금 분쟁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소송이 더 확실하지 않나요? 결제 주문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의 기본 목적은 자신의 부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비용의 약 1/6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요기간도 한 달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지급 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승소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아니 알겠습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이 지불 명령에 더 적합하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현재 상황이 결제주문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래 글을 통해 본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건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과 조언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심사를 한번에 받아보세요 ▼ (방문상담) 대표변호사와 대면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산 테헤란입니다. 전화로 설명하기 답답할 때,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복습하고 싶다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