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안내 및 허가자격

파견대상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사업자는 인력파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산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도 가능합니다. 허가 기준은 법인과 동일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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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파견사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용지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다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사용 영역을 제외하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인력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파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수를 제외하기로 결정됩니다. 하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근로자 파견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청자가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기준 외에 식품·접객업 등 겸업을 금지하며, 다른 업종과 겸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에 필요한 근로자, 자본금, 시설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1.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제안하는 파견근로자 고용관리계획 2.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및 근로자 파견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 근로자 파견사업을 위한 근로자의 위치 및 배치 4. 현황표 파견관리자가 있는 상시근로자 5. 파견근로자 고용계약서 6. 4대 보험가입자 명단 7. 정관 8. 겸직근로자 현황 9. 파견업무 담당근로자 확인 등 대표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접수 이 경우 대리인은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