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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는 유사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 해석과 그에 따른 권리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경매 용어도 비슷하지만 경매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경매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원경매의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법원경매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경매물건을 검색하고 권리분석을 하고 임대차 및 입찰가격을 결정하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했는데 가끔 날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연기, 중단, 진행 없음’을 공지하고, 당일 해당 항목이 진행되지 않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경매조건 중 경매진행상황을 나타내는 날짜변경, 연기, 정지 등이 공지됩니다. 미진행이란 무엇인지, 용어별로 진행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날짜변경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사건을 진행하여 매각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어 당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절차상의 하자 : 경매기록의 정정이나 중요한 사항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매매조건의 변경 등 권리관계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기일의 변경은 매각절차의 하자 등으로 국회가 직권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연기는 발주처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입찰기일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날짜가 연기되면 약 4주 뒤에 매각일이 다시 정해지며, 채권자가 연기를 신청하면 최대 2회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하다.
경매중지 : 경매청구권의 실제 관계에 변화가 있거나 담보권의 효력이나 집행명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지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 경매의 경우입니다. 한 건이 성공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므로 다른 경매 건은 집행할 수 없고 중단된다. 또 다른 예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승인이 결정되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는 금지되어 있으며,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경매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미진행이란 사건 관계자의 항소나 정지가 있는 경우, 그 항소나 정지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에 따라 향후 지속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경매일에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매진행상태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용어는 용어에 따라 의미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용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경매권분석의 기본을 이해해보자. 안녕하세요? 여수드림업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정직과 신뢰를 중시하며, 낙찰보다는 성공적인 투자를 권합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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