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TIP) 농지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각종 취득세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취득세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대상에 따라 세율과 납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득세율 중, 농지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선박 등을 구입하고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취득세 외에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취득세만 일원화됐다. 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세 계산방법도 동일하다. 농지의 경우 상속, 매매, 증여 등 모든 경우에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농지취득세

농지취득세의 경우 농촌진흥세법과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농지의 경우 취득세는 3.0%, 농업특별세는 0.2%, 최종적으로 지방교육세는 0.2%로 총 세율은 3.4%가 된다. 감면대상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직접 재배하는 자경농업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업특별세가 50% 감면됩니다. 환원 조건

이때 반드시 농지 위치 또는 위치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세액이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참고해주세요! 농장 복귀에 대한 세금 면제

귀국 농민에게는 기타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귀농 전 최소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뒷방에 있는 거주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의 경우 세율은 2.3%에 농업특별세 0.2%, 지방세 0.06%를 더해 2.56%가 된다. 선물의 경우

그렇다면 농지를 기부할 경우 농지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취득세율은 3.5%, 에농특별세는 0.2%, 최종적으로 지방세는 0.3%로 총 4%가 적용된다. 지불 기간

농지취득세율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매각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잔액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