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신규직업 확대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신규직업 확대

정부는 6월 20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대통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서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하나의 주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던 규정이 폐지되고, 적용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재배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을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수형근로자’라고 합니다. 산업재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의무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에 ​​대한 신규 직업군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업군을 확대(14개 → 18개 범주)하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직종 : 방과후강사 / 관광통역사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사 / 건설현장 트럭운전사 범위 확대 :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 화물운전사(통합) / 택배기사 / 퀵대리운전 / 방문판매원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근로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고, 총 173만명의 근로제공자가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모법을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개정되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이제부터 산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가 있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