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서울시는 여의도 특별계획구역 사업의 타당성과 속도를 모두 높인다. 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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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개발 지역을 10년간 특별계획구역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이 맞다면 용적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가 용산국제도시와 잠실주경기장 주변 MICE부지 등 588개 ‘특별계획구역’ 중 사업이 지연된 지역에 대해 대규모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다. .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행 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인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거나,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여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일부 특별계획구역 사업의 과도한 지정과 경직된 제도,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로 인해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특별계획구역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코엑스,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일대,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일대, 삼표 레미콘 일대 등 대부분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성동구 콘크리트 현장. 지정지역을 합친 면적은 1400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6배에 달한다. 이 중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개발목적이 불분명한 지역은 ‘특별계획지역’에서 ‘특별계획지역’으로 변경된다. 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계획지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의 유효기간 내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건설활동이 가능한 일반지역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신규지역은 사업계획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법정동의요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과도한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은 2002년 164개소에서 2022년 588개소로 늘어났다. 이 중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곳은 55%인 325개소다. 장기비홍보구역의 24%는 구역지정 이후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구를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을 제안할 때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 조례의 용적율의 2배(200%) 이내로 확대하고, 높이는 200% 이내로 한다. 높이제한을 적용하고,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 대한 시행조례의 건폐율 이내로 확대합니다. 최대 법적 범위가 적용됩니다. 특별계획지역활성화계획은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30일 이후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90여 곳의 비사업지역이 전용돼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