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50일 후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계약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기본 정보 ♧ 원고는 2017년 5월 2일에 투고되었습니다.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로서 “질병과 암치료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이클리닉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의심했다. 추가 검사 결과 ‘췌장암’ 진단을 받고 F병원에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7년 6월 24일에 사망하게 되었음. ♧법적 세부사항♧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인 확인의 효력)]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자 및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쟁점사항 ♧[원고의 답변]원고나 고인 모두 고인이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약체결 당시 진단도 받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은 무효다.

췌장의 구조 (출처: 국립암정보센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7.24. 2018나312747 판결) 상법 제644조 무효

(1)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후 53일, 즉 2017년 5월 2일에 고인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고인이 췌장암으로 투병한 상태라고 믿었다.

(2) 우리가 아는 한, 고인이 보험계약일 이전에 췌장암에 걸렸더라도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기재된 피보험사고는 암 발생이 아니라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암진단”! ! !

⑶ 따라서 고인이 보험계약일 이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며, 이를 반증할 증거도 없다. (5) 또한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피고 및 사망자가 췌장암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 Norio Yamamoto (출처: Unsplash) Ⅱ. 고지의무 위반 여부 (가) 피고는 췌장암 말기에서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심한 복통,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원고와 피고인은 이러한 책임에 대한 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에드.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그런데, 위의 증거와 전체 주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와 고인이 공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보험계약 체결 전 고인이 입원 또는 치료 이력이 없었고 ② 건강진단을 받은 후 입원할 필요가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으며 ③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과 20년 이상 동거하며 별거 중이었고 배우자의 ‘고인의 건강에 관한 진술’이 믿기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또는 고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며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세밤포럼 : 네이버카페보험의 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에 대한 보험가입 및 진단비청구에 대한 논의 Cafe.naver.com 손사독서전례, 손해사정사 세바(010.7656.281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