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D-9 (무역관리) 대상, 활동범위, 주의사항

‘사업’과 관련된 비자가 많아 비자 발급에 헷갈리시나요? 주로 D-8(투자), D-9(무역관리), F-2(부동산), F-5(영주) 비자가 있습니다. 해당자, 활동범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D-9(무역관리) 대상자, 활동범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고유거래번호를 부여받은 무역업자 • 수출 기자재(기계)를 설치, 운영, 수리하는 자 • 선박 건조 및 장비 제조를 감독하는 자 • 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 • 무역관리자 출신 국제인 재학생

활동범위 –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의 경우 – 수출 장비(기계)의 설치, 운영, 유지(수리) – 선박 건조, 장비 생산 감리 – 회사 설립 후 사업 관리( 무역업), 수익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기업, 경영, 무역, 영리업의 경우 고유번호를 발급받거나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D-9 비자는 한국에서 사업이나 무역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 기타 영리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갖춘 자에게 부여됩니다. 국내 채용자 및 D-8(기업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은 D-9(무역관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회사경영 또는 영리사업을 위한 비자는 D-9-4(회사경영·영리사업) 비자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최소 3억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결격 사유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증발급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자격변경 등이 허용됩니다. D-9-4(기업경영·영리사업) 사증은 외국인투자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국내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진흥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을 발급한 것. 체류관리정책상 제한 업종에 종사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이 금지됩니다. D-7(거주), D-8(기업투자), D-9(무역관리) 자격 소지자 F-3(동반) 자격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D-8(기업투자)과 D-9(무역관리)의 차이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8 사증은 외국인이 직접투자신고를 통해 한국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주식 총수 중 1천만원을 수령하면 발급된다. % 이상 소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이 국내에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무역관리, D-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