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반도체설비투자세액공제위원회 가결 LH SH 주택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설비위원회 의결 – 반도체설비투자세액공제 LH SH 주택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변호사 전직 검사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22일 국회 설비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현행법상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다. 증가하는 %. 2. 임시투자세액공제 일시도입 이번 법개정을 통해 2023년 1년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3. 2023년 투자증액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율 잠정 인상34.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및 미래 이동수단 추가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정의 , 그러나 개정된 법은 수소와 미래 이동 수단을 추가합니다.

○ 하이일드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4%의 세율로 별도 과세함.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과세제도를 신설하고, 국채보유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4%의 세율로 별도로 과세함. 1인당 구매금액은 2억원으로 제한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신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은 2023년 80%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조정하다.

(종합부동산세법) ○ 공영주택사업자 등 법인의 주택분양세율이 인하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등은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LH·SH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