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초과하고 무기한약정이 있으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소유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제10조 1항))을 행사할 수 있다. 답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1년 12월 30일자 2021다233730호 판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따른 기간이 불특정한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본다).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제2조 제1항 단서) 그 기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을 전제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기간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행사하여야 하며(상가주택임대차법 제10조 제1호), 이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어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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