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가구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확인하세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억제를 위해 시행되는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조세제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과세의 대표적인 가계세는 규제지역과 주택수에 따라 다르다.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은 면제 여부와 중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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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익을 소득으로 판단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이익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합니다. 1 특정 요건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되거나 면제조건이 설정된 경우. 2주택 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주택 보유뿐만 아니라 이사, 상속 등 임시적이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6%~최대 45%의 세율이 조정대상지구 이상인 2~3가구에 대해 추가로 20~30%까지 인상돼 3년간 유지된다. 15년 이상. 또한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물량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4년 5월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구당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의 경우, 이사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상황은 첫째,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경우이다. 신규 인수 후 2년, 3년입니다. 안에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1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정대상지역 이상인 경우 2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입주하더라도, 이사 후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동일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2~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80%까지 특별장기보유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세금이 증액되지 않으며, 원래 주택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별로 구분되는 1가구, 2가구 양도소득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산정기준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결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