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금 – 미수금금 사기 신고서 – 민원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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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돕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미청구금을 청구한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명심해야 할 현실이 있다. 돈을 빌릴 때 채무자의 상황은 반드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강제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금방식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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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수금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돈을 못 받았다는 신고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하거나 그 이상으로 처리하도록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볼 수 있는 증거만이 나의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와 증거를 확인하세요. 차용증서, 지급각서, 보관영수증 등 계좌이체, 채무인수 및 동의 문자 메시지. 기타 정황증거 및 증인 .단,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두증명이 아닌 상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체의 경우에는 추후 사실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이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려면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소 증빙서류 : 채무자명 +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 행정 주소. 채무자 명의로 송금한 내역입니다. 증거자료가 준비되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 형사, 동시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형사고발서 작성방법 : 사기죄는 타인을 속임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류 제출을 위한 전제조건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접수 전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음부터 변제할 의도나 능력이 없는 때. 금전적,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구두나 문서를 통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 단순히 내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때. 당신은 나에게 연락할 수 없고 나는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나는 사기가 행해질 수 없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상황은 서면과 상황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범죄신고서 첨부파일 고소장(2).hwp다운로드 파일 내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인/피고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는 만큼 적어주세요.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등을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증거는 문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증거도 가능합니다. 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당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3. 미수금금 민사, 형사, 경합 등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것엔 관심이 없고, 처벌이 목적이다. 처벌보다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다. .우리 채권추심기관에 추심위임서를 제출할 때 일부 채권자들은 금전보다는 채무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되면서 모든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에 더 비중을 두자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미청구금을 신고하더라도 그 목적이 형사처벌인지, 채무상환인지를 고려하여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무자의 관점: 처벌보다는 고소 및 형사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의 협의보다 형사 고소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의도적인 접촉은 불가능하며, 채무자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처리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민사채무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및 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를 선택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무소에 요청하세요. 채무자를 압박하고 집을 방문합니다. 복구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이것으로 미청구금 회수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