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 소득 확인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결혼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년 오르는 매매가격으로 살 곳을 찾기 어려운 요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을 충족하면 살기 좋은 곳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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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경쟁 없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의 깊게 조사하고 적용하십시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분양주택이다. 당연히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한 지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년도가 아닌 전년도 신혼부부 특별급여의 월평균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에는 16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유 부동산 자산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29등급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즉, 3억1300만원과 3억4900만원을 더하고 2로 나누면 3억3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비율은 18%로 정해져 있다. 이때 이 중 50%는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배우자와 합산하여 100% 미만이거나 120% 미만인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머지 30%는 적격 지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별도의 선발순서가 있으며, 결혼하여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1순위로 선정됩니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인정됩니다. 순위가 동일할 경우 공급되는 주택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지구에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동일한 조건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원하는 지역에 입주공고가 났다면, 해당 요건을 잘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별대출 등 금융지원도 늘고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잘 확인하시고 좋은 위치에 집을 구하셔서 부담스러운 부동산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