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내 집 마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목표가 아닐까요? 주택을 신청하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첫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LTV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 주택담보대출 LTV 자격 서류에 대해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주택담보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중 하나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생애최초란 대출신청일 현재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의미합니다. 2. 최초주택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연소득, 재산, 주택보유, 연령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현재 순자산 469억원 이하입니다. ,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은 세전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 주택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5㎡(25.41평) 이하, 신청일 기준 주택담보대출평가액 5억원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 전용 100㎡. (30.25평) 이하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2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라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용면적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도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 LTV는 80% 이내로 한다.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주택매매계약체결, 중복대출, 신용등급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민법상 성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30세 미만의 1인 가구의 가장이어야 합니다. , 30세 미만 미혼가구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노숙자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펀드대출을 받는 사람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펀드대출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라 함은 등본에 따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말하며 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구원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실제 거주 의무입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익 손실로 인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자, 상속, 증여 등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가구의 가장이 해당됩니다. 30세도 제외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신청자,배우자)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배우자가 별거인 경우 필수) 소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계약서(임대차가 있는 경우) 필수)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사본(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필수) 등기사항증명서(자택서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토지등기사항 일체 증명서 관련 서류 준비 및 자금 확보 마. 첫 주택담보대출은 홈페이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신청은 기금관리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할 수 있다. 참고로 0.1%p 우대금리를 받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금리 혜택도 있습니다.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소득이 높거나 가입기간이 길면 이에 비례해 대출금리도 높아진다. 주택보유자금대출이자 부부 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000초과 ~ 4,000이하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000~7,000 초과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000~85,000 초과 3.30% 연 7,000~85,000 초과 3.30% 연 연 3.40% 연 3.50% 연 3.55% 부부 합산 연소득 10년 가입 시 연 8천만원 이자율 3.3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3.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참고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 장애가구: 연 0.2. % p다문화가구 연 0.2% p신혼부부 연 0.2% p생애 첫 주택 구입 연 0.2% p여기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청약(종합)적금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청약기간+납입횟수에 따라 연 0.3%~0.5%p 부동산 추가 우대계약 전자계약 시 연 0.1%p, 가입시 연 0.7%p 다자녀 가구는 연 0.5%p, 2자녀 가구는 연 0.3%p, 1자녀 가구는 연 0.1%p, 신규분양주택은 연 0.1% 참고로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최종 금리는 연 1.% 이하로 낮출 수 없으며, 자산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산 금리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첫 주택담보대출 적격 서류의 LTV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주택가격 연소득 한도 없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모두 누리시고 내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