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프로세스를 살펴보자. 첫째,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일부 지역은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기능 향상과 미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다. 1종과 2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시·군관리계획을 통해 결정된다. 유형 1은 대부분 도시에 해당하고 유형 2는 비도시에 속합니다. Type 1은 도시 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설계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설계된다. 또한, 토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건축물의 개편과 가로경관 확보 등의 미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절차를 살펴보면, 개발촉진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구역 자체의 기능과 유지를 재정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군과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과 미학을 함께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Type 1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절차상 도시개발법에 따라 1종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각종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군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시장·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관할구역에 속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은 개발된 토지의 절반 이상이 도심이 아닌 개발촉진지구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크기에 따른 사용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구 단위 계획 과정 이후에도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각 필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3만㎡가 넘는 대규모 건축시 지정하고, 일부 권리는 지자체가 보유한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의 조례도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할 경우 계획은 유지되나,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절차는 수립된 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아파트, 주거지역,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포 내에 지어졌습니다. 한번 사용 목적이 결정되면 그 목적을 넘어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이 중요하며, 계획에 따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효과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