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알아보세요

신혼부부는 미래의 자녀를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젊고 청약계좌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서는 순위가 뒤처지기 쉽다. 이러한 상대적인 불리함 때문에 정부는 2008년 7월 처음으로 신혼부부 특별조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원하는 신혼부부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므로 신청시에는 혼인신고일뿐만 아니라 아파트 모집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주택이 없는 노숙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일부터 모집일까지 노숙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현재 노숙자라도 신청 대상에서 2순위로 강등됩니다.

또한 귀하의 소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세일인지, 퍼블릭 세일인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두 타입 모두 전체 수량의 70% 정도가 신혼부부에게 가므로 수량의 70% 이내에서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 70% 이내로 선정되려면 부부 소득이 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단독소득 기준 100%, 맞벌이 기준 120% 미만인 부부에게는 전체 금액의 50%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물론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신청 전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부는 아예 신청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되면 축적된 자산은 없지만 현재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부부들은 조금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은 높으나 자산이 3억 3,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약사항 중 민간주택 청약과 공공임대 청약은 조건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적절한 곳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