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남겨주신 재산을 받고 싶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면, 이 글이 여러분에게 딱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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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세 가지를 저, 박진우가 여러분을 위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부모님의 부채 상속을 포기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② 변호사가 알려줄 필수 서류는 무엇일까요? ③ 왜 끝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 부모님의 부채 상속을 포기할까요? 한 통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1666-4251) 박진우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쉽나요? 대법원 국선변호사로 근무한 후 로엘, 대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고… 누구나 이름을 알 만한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누구나 현실에 직면하면 빚에 시달리게 마련입니다. 사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빚을 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가족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열리면 상속재산을 얼마나 나눠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빚만 남았기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상속사건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저, 박진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정보만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가장 흔한 질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 (Q&A) 의뢰인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모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법무법인 로엘앤대련 수석변호사, 현 대법원 국선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대표변호사… blog.naver.com 부모님의 빚을 포기하세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자’가 있을 때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형성된 채무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채무는 여전히 그 당사자의 소유이며 상속되는 상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포기서를 작성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망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하루라도 지났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처음부터 사망자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거나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한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망과 채무를 알고 있었지만 3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를 그대로 상속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정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른 법적 절차에 비해 간단합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어떤 실수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서류에 실수나 누락이 하나라도 있으면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정명령을 받게 되면 신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불운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 절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서류를 도표로 정리하니 서류를 완벽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원본) – 사망자와 신청자 모두 발급 – 상속인에게는 폐쇄 또는 삭제된 서류 발급 신청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상속포기신청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사망자의 빚이 완전히 해결되나요? 안타깝게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망자의 채무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2, 3, 4순위 가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민법상 상속인의 계급은 4등급입니다.따라서 당장 상속포기신고를 해서 채무부담에서 자유로워지더라도 그 채무는 계속 후계자들에게 물려지게 됩니다.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부모, 형제자매, 방계혈족까지 상속채무 부담을 지려면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면 30~40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한정승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권이 하위계급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신청한 사람이 채무정산을 완료합니다.간단히 말해 채무상속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신고처럼 신고 절차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부모의 채무상속포기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위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개인이 스스로 하긴 하지만, 채무상속이라는 어려운 위기를 리스크 부담을 지고 해결하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법률에 대해 조금 아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했을 겁니다. 이제 의심은 그만하고 직접 저와 상담하세요. 전화 상담이 어려우시거나 해외에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 신청을 제출하세요. 제출하신 신청서는 제가 직접 확인하므로 답변이 늦어지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습니다.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 변호사 진우 박과 1:1 상담 신청하기 ▼ (진행중) 변호사 진우 박과 1:1 상담 신청하기 블로그에 한정 배포 블로그 방문자에게 우선 상담권을 주려고 했지만, 직원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 블로그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