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서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는 출산·육아 지원, 주거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 기부/소비촉진 섹션이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고 확인해주세요!

출산·육아 지원

결혼세액공제 대상은 2024년 혼인신고 시 50만원이 공제되며, 8~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기존 금액보다 5만원 늘어난다. 출산장려금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조금 지급액은 2회까지 전액 면제되며, 6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근로자 산후조리비는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00만원 한도) 대상자에 한해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부담 완화
장기주택담보대출 2천만원 한도의 소득세 공제 한도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개선됩니다. 월세의 경우 연 월세는 최대 2천만원까지입니다. 근로자 8천만원. 지출금액의 15%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선되었습니다. 기부 및 소비촉진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24년 동안 연간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4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 10%(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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