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개인사업자로 일하면서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의 주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간이납세자의 환급방법 알아보기’ 입니다. 특히, 과세기간 부분을 실제 제도에 맞게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한 기억이 있는데, 세무사와 상담 후 바로잡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1) 일반납세자의 경우 과세기간 구분 : 제1차 과세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2차 과세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기한 1차 : 해당 연도 7월 25일 ~ 1월 25일까지 : 1월 25일까지 즉, 일반납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1월, 7월 2회) 부가가치세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액을 기준으로 계산, 신고, 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구매 내역은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불하시면 됩니다. (2) 간이납세자의 과세기간 첫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간이납세자 신고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심(중간지급) 여부. 다만,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납세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예정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7월 25일에 중간지급을 하여야 하며, 연말(12월 31일)까지의 최종실적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정산하여야 합니다. 작동합니다. 참고로 매출액 기준 간이납세자는 연간 매출액(총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일반납세자로 전환됩니다. 매출 성장이 빠른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반과세로의 전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항상 매출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할 당시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어서 단순납세자로 시작했는데, 2년차쯤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서 일반납세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 이제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씩 신고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빨리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2) 자영업 간이납세자의 환급방법

(1) 환급의 기본개념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거나 특정 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기 쉽지만, 간이납세자의 경우 단순히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이 쉽지 않습니다. (2)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간이납세자라도 건설 매입세액 공제 등 특정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손실이나 폐업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납세자가 환급을 자주 받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대규모 시설투자를 기대하거나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절차 홈택스 신고 시 환급대상(불량매입세액 등)과 함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검토 후 결정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환급이 확정됩니다. 환불이 확인되면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작은 매장을 운영할 때도 시설공사비와 관련된 일부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 지출에 필요한 돈이라도 조금이나마 돌려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
신고기한 준수 간이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25일까지 전년도 매매실적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납부 대상이신 경우 7월 25일에 추가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꼭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매 상한액을 확인하세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급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매출자료 등을 꼼꼼히 수집하셔야 하며,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기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부가가치세 항목의 개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과세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환급 방법을 알아보는 주제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의 경우 신고주기와 환급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과 매출액에 맞춰 미리 준비하시면 큰 불이익 없이 세금신고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웃님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매출이 늘어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납세자분류 변경이나 환급의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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