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는 소꿉친구의 부탁에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여, 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하였는데요. 아무리 전화나 문자를 해도 갚겠다는 말만 하거나 심지어 아예 연락조차 차단하는 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 돈거래 하지 말라는 말도 많지만 그렇다고 어렵다는 친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선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 내용증명이라고 하였는데요. 빚을 갚지 않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활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빚의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해당 문서가 발송된다면 채무자는 좀 더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정돈된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궁금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서 검토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대금 결제를 독촉하거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그리고 부동산 매입 등 상대방에게 어떤 걸 요구할 때 이 사실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작성하게 되는 서류라고 하였습니다. 등본 형식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장이 공식적으로 증명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해당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하는 절차이며 문서를 통해 발송한 날짜에 안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 의사표시를 했다는 걸 증명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효력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양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과 다르게 꼭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며 상대측에서 반박할 수 없게 명백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육하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용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에 대한 이름과 주소가 정확해야 하며 날짜와 사건의 경위 그리고 계약내용 등을 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제목은 채무자 등이 받은 순간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문구가 삽입된다면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내용으로 기재가 된다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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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법>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진다고 하였습니다. 3부를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는데요. 수수료는 기준용지 규격에 따라 문서매수로 계산되며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2배로 계산이 이뤄진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으로 하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본의 무결정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증명해서 3년 동안 전자문서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관기간은 3년이며 이 사이에는 언제든지 문서조회나 재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송된 상황이라면>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문서를 발송한 후 반송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이나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당사자의 주소를 몰라 송달되기 힘든 상황에서 재판장 직권 및 당사자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비용은 로펌마다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저가인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55만원 정도이고 복잡하거나 많은 검토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330만원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전문성과 노하우를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한 법무법인 태유로 연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쓰는 법부터 면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17층 1704, 1705호 법무법인 태유예약법무법인 태유 서울분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14층예약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일산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2층 204호예약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3층 306호예약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구미사무소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0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예약 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10 제이빌딩 202호 법무법인 태유예약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58 401호예약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심산빌딩 501호예약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이 궁금하다면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12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해상도 자동 (480p)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접기/펴기내용증명 작성방법 전문성과 노하우를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한 법무법인 태유로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이 궁금하다면#내용증명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