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성증(dysplasia)이란HPV라는 인두유종 바이러스에 의해 자궁경부의 조직이나 세포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발생원인으로는근본적으로 신체의 면역기능 저하를 둘 수 있고, 염증으로 시작하게 되며,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단계

CIN1경도의 자궁경부 이형성증(Mild cervical dysplasia)으로 세포 기저층의 경미한 증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부여되는 질병분류번호는 N87.0이 됩니다.CIN2중등도 자궁경부 이형성증(Moderate cervical dysplasia)으로 상피세포증 미분화 분열세포의 증가가 보입니다. 질병분류번호는 N87.1이 됩니다.CIN3중증 자궁경부 이형성증(severe cervical dysplasia)으로 주로 HPV-16형이 관찰됩니다. 질병분류번호는 N87.2가 적용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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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성증 3단계 N87.2 상피내암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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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례의 경우 조직검사결과 CIN2-3단계로 판정되어 있는데요. 중등도와 중증에 해당되는 세포변화가 보이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상피내암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청구인 분들은 대부분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코드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시게 됩니다.질병코드 N87.2는 여성생식기의 염증성 질환에 적용되는 질병코드이기 때문에 상피내암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하면,보상직원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진단코드를 상피내암에 해당되는 ‘D06’코드로 변경해서 제출하세요!’주치의 중에는 진단코드를 변경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더 큰 확률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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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성증 3단계 상피내암 인정가능
고생스럽게 다시 주치의를 찾아가서 진단코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IN3에 해당되는 이형성증 3단계는 그 자체가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국제질병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베데스다 시스템 (Bethesda system)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상피내암에 해당되는 형태학적 분류기호 ‘/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고위험군 편평 상피내 병소(High-grade)에 포함되는 CIN, CIN3는 단순한 염증의 소견을 넘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구병변이기 때문에 진단비 보상을 거절당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리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형성증 3단계에 해당되는 N87.2 판정을 받으셨다면 상피내암 인정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안내되고 있는 보상직원들의 안내만 믿고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다수의 사례에서번잡스러운 추가절차 없이도 보상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혼자 고민해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드신다면 언제든 도움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청구유형입니다.

보상관련 궁금한 사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상담을 요하는 경우 고객분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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