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신원철 입니다. 오늘은 월급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품목이란 무엇입니까?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식사비, 자율주행 보조금 등이 있고, 연구비, 자녀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의 종류
구분 금액 내용 식비 : 월 20만원.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차량 유지비(자율주행 보조금) : 월 200,000원. 근로자 소유의 업무용 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조교 수당: 월 100,000원. 유아 교육 기관 및 초등학교 고등 교육 기관의 교사가 지불합니다. 연구지원금, 연구활동비 등 양육비 : 월 10만원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6세 미만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 기타 비과세 항목에는 시급, 야간수당, 여비, 원격지 수당, 해외근무수당, 직무발명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면세 혜택 요건

● 식사비 : 월 20만원 – 회사는 사내식 또는 외부식을 포함하여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식사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 고용계약서에는 식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취업규칙에도 식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 차량 유지비 : 월 200,000원 - 근로자는 반드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차량은 반드시 직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내 출장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고용계약 차량 유지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취업규칙에도 지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 연구조교비 : 월 200,000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이어야 합니다. – 양육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학교의 교사이어야 합니다. (교원 이외의 사무직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자녀양육비(출산, 양육수당) : 월 100,000원 - 반드시 6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 – 맞벌이 부부는 6세 미만 자녀 1명에 대해 직장별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만원 한도 내에서 면세 적용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당직 근무와 야간 근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주차비, 교통비, 출장비 등)에 대한 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필수필수) 오늘은 비과세 급여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직장 급여 및 노무관리에 있어서.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