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검찰청) 4종 보험 이중가입 및 국민연금 상한액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온 조노씨입니다. 직장인을 위해 이중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4대보험 가입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분 이중보험료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X 주사업장만(고임금, 근로시간 연장) 0.8%(’22.7월부터 0.9%) 국민연금 O 근로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 4.5% 건강연금 O 건강보험별로 3.495% , 장기요양 12.27% 산재보험 O 사업장 소득에 따라 별도 징수(전액 사업주 부담) 전액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상한액이 553만원(’22.7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 소득에 비례하여 553만원을 지급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상한액은 별도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이 변경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 553만원 넘는 사람은 국민연금 553만원만 내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배포하는 서류는 여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별첨(부록 1) 2022-202204041350010411월 표준소득 상한 및 하한 조정지침.hwp 파일 다운로드